차량인증 방법안내

작성일2021-09-27

조회수2634

안녕하세요. 와코입니다.

차량인증으로 인증거부 및 보류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안내 드립니다.

 

 

1. 구매형태: 일반 (1대차주 구매자 (신차구매자)) 중고(양도양수가 1회이상 진행된 구매자) 는 해당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주세요.

 

2. 차대번호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세요.
 EX) (정상) KR90P1Z4EMKX7H000    >  KR90PlZ4EMKX7H000 

                                                    7H000 

                                                             >MKX7H000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미기재하시거나 일부가 빠지시면 승인이 거부됩니다. 

 

3. 신고필증은 전체 사면이 전부 보이도록 파일은 첨부해 주세요.

일부분만 캡처되어서 올리시거나 다른서류인 제작증을 올리시거나 바이크사진을 올리시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필증은 번호판 등록시 받으신 서류이니 꼭 확인후 전체가 보이도록 올려주세요.

아래와 같은 서류 외 다른 서류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EX)

 

차량인증후 로그인이 안되어서 재가입하시면 기존에 A/S 신청 또는 A/S 수리이력 내용의 정보는 삭제되오니 이점 참고부탁 드립니다.

차량인증을 완료하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쿨시트 보급일정에 대한 문자를 발송할예정이며, 쿨시트 보급일정문자 수신후 바이크출고대리점에 전화 문의 후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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